[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국방부가 현역군인에게 뇌물을 건넨 건설회사에 부정당 제재를 적용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국방부 시설본부 C장교는 건설업체와 짜고 서류를 위조해 혈세 109억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국방부에서는 공군 A중령은 L건설사에 입사를 약속받고 '육군 파주, 양주 관사와 간부숙소 민자사업(BTL)'의 평가위원인 공군 B중령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 이 사실은 그해 군검찰단에 적발됐고 A, B중령은 뇌물수수죄로 군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A중령에게 뇌물을 건네도록 지시한 L건설사도 부정당제재업체로 지정받아야 하지만 국방부는 1년이 지나도록 제재를 하지 않았다.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해당 기간에 정부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감점제도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제재가 늦어지는 동안 L건설사는 군입찰에서 사업비 1조1877억원에 해당하는 총 3건의 민간투자사업을 낙찰받았다.
또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근무하는 C장교는 육군 고양관사와 병영시설과 관련해 D건설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해 정부지급금을 추가로 지급받도록 했다.
C장교는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의 심의안건 변경요구를 빌미로 D건설업체가 맡은 '육군 고양관사 및 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물가정산 기준시점을 임의로 조작해 계약을 작성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안건을 그대로 상정하고 2012년 4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D건설업체는 2014년부터 20년간 109억원을 정보지급금으로 받게 됐다.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도 지적받았다. 4급 이상 보직에 군예비역을 과다 채용해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이 지출했기 때문이다.
전쟁기념사업회는 군예비역의 인원수나 군별, 직급별 직원비율을 정하지 않고 고위급직위에 예비역을 채용해 승진적체는 물론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4급 이상 직원이 총 23명이다. 이 중 별정직 1명, 2급은 4명, 3급은 5명, 4급은 4명을 채용해 전체 정원 23명의 절반 이상을 채용했다.
특히 지난해 2월 K업체에 사업비 2억원을 주고 '유엔참전실, 전시생활실'의 설계도를 맡겼지만 상황연출이나 전시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혈세 2억원을 날린 셈이다. 특히 K업체는 50만원 상당의 방송장비를 10배 부풀린 500만원에 사업비를 제출했지만 그대로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K업체에 과다하게 지급한 사업비 3500만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국방부 국장급 직위 임용자에 대한 문민화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국장급 고위공무원 직위 중 군인과 예비역이 배치된 직위를 제외하고 문민화 비율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16개 중 11개 직위만 공무원 직위로 운영해 표면상으로는 문민화 비율이 69%에 달하지만 예비역이 임용된 국장급직위까지 포함한다면 문민화가 된 직위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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