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과자·사탕·빵·초콜릿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위탁생산 식품,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을 올리는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을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HACCP는 식품 제조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사전예방적인을 관리를 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에 HACCP이 의무 적용되고 있다.
이번 HACCP 의무 적용에 따라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의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은 오는 2017년부터 HACCP를 받아야 한다. 현재 2만3000곳의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있으며 이중 400여곳이 매출 100억원이 넘는다.
또 모든 OEM과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1500여곳) 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확대된다.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과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이 적용된다. 현재 이들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 7000여곳이 있다.
식약처는 오는 2020년 HACCP 지정률을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50% 수준까지 높일 방침이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10%인 2만3000여곳만이 HACCP 지정을 받았다. HACCP 지정률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을 국고로 지원하며 중소업체의 HACCP 적용도 유도하고 있다. 또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HACCP 지정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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