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하수·폐수 및 정수 처리기술 등 수질 분야의 환경신기술은 앞으로 각각 1일에 걸친 현장조사는 물론 서류심사와 더불어 평균 3~10개월의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기술검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이후 업체의 선택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았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환경신기술 인·검증 제도의 개선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돼 내년 1월1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 개정은 환경신기술에 대한 신뢰도와 공신력을 높이고 현장 적용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수질 분야의 신기술은 계절적 요인, 유입수질의 변동은 물론 부하량에 따라 처리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 신뢰성과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환경신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기업과 연구자들이 환경신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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