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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옥석가리는 '평가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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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과 일부 사무의 권한이양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성과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신뢰성 있는 분석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PF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개발업자가 신용평가사 등 민간평가기관에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의뢰,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평가기관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가 어려웠다.


평가항목도 평가기관마다 통일된 기준 없이 서로 다른 항목을 적용했기 때문에 평가의 일관성이 저하돼, 그 결과 개발사업 참여주체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업 추진 자체를 어렵게 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도 현재는 건설회사에 대한 시공 능력 평가만 이뤄져 건설회사와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시행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해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물을 검증해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설 규정이 포함됐다.


개발사업자가 전문기구에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부동산개발등록증의 발급 등 17개 사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한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경 공포된 후 같은 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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