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학교 석면안전 ↑
학원 경우 연면적 1000㎡ 이상에만 적용
특히 소규모 학원 석면 노출 및 관리소홀 심각
서울시 표본조사서 17곳 중 11곳 석면 검출
내년 8800여곳 학원건물 전수조사 하기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지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도입되면서 학교의 석면피해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적잖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은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건물만이 현행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소규모의 학원은 석면 노출과 관리소홀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공공건물 등에는 신축이나 개보수 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쓸 수 없고, 분기당 1회 이상 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자치구 6곳의 학원밀집지역 17개 학원건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곳에서 3~7%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서울시가 25일 밝혔다.
특히 건물의 건축 당시 천장 등에 쓰인 자재에는 5% 내외 석면이 포함돼 있어 지붕과 벽에 구멍이나 금이 나면 대기 중에 석면이 노출돼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고, 석면먼지는 폐암과 석면폐증, 악성중피종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지역 학원의 대다수가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는 1000㎡ 이상 학원건물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에 앞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15년 공공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 민간부문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1만3000여개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곳 학원건물에 대해 석면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석면조사 의무대상을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인 4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학원밀집건물에 대한 석면관리대책 마련을 환경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 학원의 경우 석면 노출이 심각할뿐더러 제때 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며 "향후 학원등록 신청 시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도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원건물 석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시민들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단도 꾸려 감시체계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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