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이상 간부 퇴직 때 관련업체 취업심사 등 크게 강화…퇴직 후 1년간 입찰현장출입 금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건설공사 입찰 때 전관예우를 없앤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7일 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해 퇴직임원, 직원들의 비리를 없애기 위해 입찰 때 전관예우를 없애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크게 강화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유관업체 취업제한대상인 임원은 물론 대상이 아닌 부장이상 직원들도 직장을 그만둘 때 직무관련업체 취업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취업희망 땐 심사를 꼭 거치도록 한다.
특히 취업을 허용했더라도 퇴직 후 1년간 철도건설공사 입찰현장출입을 막고 이를 어길 땐 5년 이내 공단 출입금지와 함께 해당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철도공단은 ▲관행처럼 이뤄졌던 퇴직자들과 업무상의 사적인 접촉 ▲발주정보 유출 ▲공정입찰을 그르치는 요인 등을 비리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토록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임직원 본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신고할 땐 징계처분을 면제 또는 낮춰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들여온다.
공단은 이와 함께 임원 6명 외에 실·원·지역본부장 고위직 7명에 대해서도 직무청렴계약을 맺는다. 향응금지대상에 직무관련공무원도 넣어 적용범위를 넓히고 알선청탁 금지대상도 ‘부당한 이익’에서 어떤 경우도 허용 않는 것으로 강화된다.
김효식 철도공단 경영성과처장은 “일부 임직원들 비리행위의 고리를 끊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관예우를 없애면서 향응수수, 알선청탁 금지대상을 늘리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크게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전관예우 등 친소관계를 없애고 각종 비윤리적 행위를 막음으로써 맑고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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