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사저 압류, 전씨 일가 주거지·업체 등 17곳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집행을 강행했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는 물론 일가 주거지와 사업체를 샅샅이 훑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전담팀(팀장 김민형 검사)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보내 미납 추징금 환수에 필요한 동산 등을 압류했다. 검찰은 땅에 파묻는 등 물리적인 은닉 가능성까지 감안해 금속탐지기도 동원했다. 전 전 대통령 내외는 자택에서 이른바 ‘딱지’가 붙는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은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지난 1997년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4분의 1 남짓만 납부해 1672억여원이 미납 상태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등 87명의 수사인력을 대거 동원해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그간 계좌 추적 등 자금흐름을 토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쌓은 부가 전씨의 비자금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와 재용씨, 딸 효선씨, 처남 이창석씨, 동생 경환씨의 부인이 사는 곳 등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서초동 시공사 본사,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 12곳도 함께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전씨 일가가 빼돌리거나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단순)집행이 아닌 수사”라며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주로 이들 업체에 흘러든 것으로 보고 전씨 일가가 형성한 재산의 출처 및 조성경위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압류된 자산은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 국고에 환수되며, 압수물품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형성된 사정이 드러나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찰은 압류 및 압수 과정에서 고가 미술품 등 현금성 자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전직 대통령들을 포함해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불법재산 및 그에 유래한 재산에 대해 범인 외 그 같은 사정을 알고도 이를 취득한 가족 등 다른 사람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0월까지였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시효도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2020년 10월까지다.
검찰은 법 개정을 통해 추징금 환수 절차가 한결 수월해짐과 더불어 지난 5월부터 운영해 온 전담팀 수사인력도 보강해 추징금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들 재국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 등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된 다른 흔적 역시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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