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름방학이 되면서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고 실천으로 옮기는 아르바이트생은 많지 않다. 초보 알바생이 꼭 기억해야 할 권리를 소개한다.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만 13~14세 청소년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이 필요하다. 유흥주점·소주방·pc방·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금지돼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으면 우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아르바이트는 단기 계약이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아도 권리를 찾기 힘들다.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체결해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이 포함돼있어야 한다.
올해 법정 최저 시급은 4850원이다. 그러나 초반 3개월은 수습기간이란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수습기간 임금은 정상 임금의 90% 이하여서는 안 된다. 최저 시급을 적용할 경우 4122원보다 적게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다.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5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넘겨선 안 된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 51조, 52조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개근한 경우 유급휴일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중 휴식도 가능하다.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출근성적 등에 관계없이 매월 하루씩 무급 생리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퇴직금도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한 달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지급된다. 80일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실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다.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시급보다 낮은 급여,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콜센터)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moel.go.kr),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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