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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 때문에 문 닫을 판"…기업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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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980년 문을 연 A사는 30여년만에 주력 업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해 900명의 종업원이 240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등으로 890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러던 차에 A사 대표는 2세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알아보던 중 상속세가 400억원이나 발생한다는 소리에 '고용승계를 미뤄야겠다'며 고민에 빠져들었다.


#B사는 관련 분야 세계시장 1위 기업으로 1998년 설립된 이래 2년만인 2010년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고 지난해는 3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을 지속해 왔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인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B사 대표는 "매출액을 다시 2000억원으로 줄일 수도 없지 않느냐"며 "왜 '피터팬 증후군'이 생겼는지 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C씨는 형과 함께 가업승계를 위해 각각 마케팅부서, 경영전략부서에서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둘은 힘을 모아 회사를 공동으로 이끌어가기로 약속했지만, 현행 제도가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상속재산을 모두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 재산 때문에 형제간 법정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한 상속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세무학회는 14일 업력 10년 이상, 자산규모 5억~1조원인 제조업체 17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6.1%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폐업·도산'이나 '사업축소'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한 회사도 56.0%나 됐다.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한도부족과 대상제한으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무학회의 지적이다. 현재 공제한도는 300억원으로 상속세 규모가 큰 기업들은 공제효과가 적으며, 매출액 상한기준이 2000억원으로 많은 중견기업들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 까다로운 피상속인·상속인 요건으로 활용실적이 연간 50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미흡하다. 현 요건상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해 전체 사업체중 업력 10년 미만인 68.7%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대주주 지분을 50% 유지(상장은 30%)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비상장기업 44%, 상장기업 33.5%가 제외되고 있다.


60세 이상 CEO의 비율이 지난 1993년 10.6%에서 지난 2010년 15.5%로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상속법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독일식 상속세 면제제도 도입(40.7%), 사전사후요건 완화(33.3%), 증여과세특례한도 확대(22.2%)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상속세 면제제도' 도입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업승계 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도 기업의 지속 성장하면 세금으로 3.1년 내에 회수 가능하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자소득세 등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 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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