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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 "가맹법, 경제민주화에 되레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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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일명 '프랜차이즈 법안'으로 불리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경제민주화에 되레 역행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쟁을 초래하고 가맹본부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가맹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리모델링 시 최대 40%까지 본사가 비용을 분담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 매출액 범위 제출 ▲과도한 위약금 금지 ▲사업자단체에 협상권 부여 등이 골자다.

그동안 협회는 가맹법 개정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정 법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업계는 "프랜차이즈 업체 88%가 외식업 기준 매출 200억원, 상시 근로자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며 "가맹법 개정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업계를 ‘갑’으로만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반드시 제공하라는 조항 관련, 가맹점의 매출액을 결정하는 수많은 외부적 요인과 다발적 변수에 대한 시장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업계는 이 조항을 근거로 매출이 '예상 범위'를 벗어난 점포들이 향후 본사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우려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은 "경제민주화가 갑을 논리에 좌지우지된 거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며 "상생은 사라지고 ‘을’을 보호한다는 빛 좋은 명분을 내세운 정치권의 몰아붙이기식 개정 법안 탄생으로 토종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오히려 가맹사업의 근간을 저해해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대통령령에 담겨질 세부시행령에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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