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험사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취업이나 승진, 소득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약 우수고객처럼 사유가 명확할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업 대출의 경우에도 회사채 등급이 올랐거나 재무상태 개선, 특허취득, 담보제공에 해당할 경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대출과 관련한 차주(借主)의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부터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반영돼 있었으나 인정사유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면서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 실적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보험사에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시 연체기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하나 일부 보험사의 경우 가장 높은 연체 금리를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내규반영과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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