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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 난 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 알고보니 '불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7초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임시 놀이동산 놀이기구, '공작물 축조 신고' 안 해..."건축허가 안 받은 불법 건축물꼴"...광진구청 "적법 절차 밟았다" 해명하지만 전문가들 "조례 해석 잘못...신고 받았어야" 지적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달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내 임시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들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놀이기구들은 건축법상 '공작물'로 규정돼 관할 구청에 '공작물축조신고'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린이대공원은 현재 기존 놀이동산이 지난해 7월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폐쇄된 후 8월30일부터 임시 놀이동산이 운영되고 있다. 기존 놀이동산 운영업체인 어린이대공원아이랜드㈜가 회전목마, 유아바이킹, 자동차트럭, 워터볼, 에어놀이터 등 13종의 놀이기구를 설치해 영업 중이다. 이곳에선 지난달 17일 '유로 번지점프'를 타던 구모(7) 양이 3m 높이까지 올랐다가 줄이 끊겨 공중에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가슴 찰과상을 입는 정도로 그쳤으나 조금만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다.

문제는 해당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설치된 시설물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 조례 등에선 이같은 놀이동산의 놀이기구를 '공작물'로 규정하고 설치할 때 시ㆍ도 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건축물과 달리 지붕ㆍ벽이 없는 등 특이한 구조물인데다 사고가 날 경우 인명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설계ㆍ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놀이기구들은 해당 구청인 광진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종의 영업 허가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건축물로 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이에 대해 13일 광진구청 측은 서울시 건축 조례의 일부 조항을 제시하며 "적법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놀이기구가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인 것은 맞지만, 서울시 건축조례상 예외 조항에 해당돼 신고를 생략했다는 것이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례를 해석해 보면 놀이공원 시설의 경우에는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속한다고 돼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일을 법적 절차에 맞춰서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진구청 측이 조례 해석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외 조항은 롯데월드처럼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위락시설에 포함된 놀이기구일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가 아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라는 내용인데, 이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놀이기구는 공작물축조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으며, 서울시 조례상 예외 조항이라는 것은 건축물 내의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외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의 놀이동산과는 관련이 없다"며 "다른 시ㆍ도들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통해 놀이기구는 반드시 공작물축조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면 철거 후 다시 신고를 받고 재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청 측도 일부 혼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이건 법령을 애매하게 만든 것이 문제다. 규정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애매하게 만들어져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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