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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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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인구구조·주거수요·시장상황 등 다양한 여건 반영…수요자별 맞춤형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소득따라 차등 부과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하나인 서울 양천구 목동유수지 주차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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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전망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방식과 다른 방식이다. 입주자간 형평성을 맞추고 주변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지구 7곳에 대한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임대료 산정 등을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용역을 통해 임대료 산정방식과 입주자격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다른 임대료 산정체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발표된 이후 주변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결정될지 관심이 높아진 상태"라면서 "용역을 통해 주변시세만을 반영하는 게 아닌 입주자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기존 임대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인구구조, 주거수요, 시장상황, 지역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의 취지에 맞추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공공임대주택 중 주변시세를 직접 반영하는 경우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으로 지난 2009년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영구·분납임대주택 등은 일정한 공식에 따라 임대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시세를 직접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주택시행규칙에 따르면 20년 장기전세주택의 최초임대보증금을 책정하기 위해선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지역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서 비슷한 유형·규모의 공통주택 2~3개 단지를 정한다. 이후 이들 단지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를 책정하게 되는 것이다.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의 50% 선에서 임대보증금이 결정된다. 표준임대료는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기금이자 등을 더해서 결정된다.


또 영구임대주택은 영세민의 경우 3.3㎡당 서울(보증금 7만8654원·임대료 1568원), 수도권(보증금 7만84591원·임대료 1487원), 인구 30만 이상 도시(보증금 7만0694원·임대료 1409원), 기타지역(보증금 6만7103원·임대료 1339원) 등 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방식이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기존 임대주택 임대료는 지역을 기준으로 계산해 동일한 임대료를 부과했다면 행복주택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현재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과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면서 "소득수준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임대료를 차등화한다면 입주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정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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