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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보조금 또다시 '페이백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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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이동통신 시장에 한동안 사라졌던 '페이백(Payback)' 보조금이 다시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말기 가입비용 일부를 되돌려주는 마케팅이지만 판매업자가 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온라인 휴대폰판매 커뮤니티나 공동구매 카페를 중심으로 판매업체들이 페이백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페이백은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순수 단말기 구입비용)이 15만원인 경우 전산상에는 65만원으로 등록하고 차액인 50만원을 현금으로 계좌송금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금 송금 대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전산에 처리된 할부원금을 낮춰주는 비슷한 방식도 등장했다.

이같은 판매가 다시 많아진 이유는 강화된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이통3사의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또 과잉보조금 지급 사실을 신고하는 속칭 ‘폰파라치’도 늘어 보조금 상한선 27만원 이상의 금액을 적용한 할부원금을 공개적으로 고지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현금 환급을 약속하는 ‘페이백’의 경우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판매자의 약속 외엔 차액을 보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거성 모바일’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판매 공지에 특정 색깔의 글자수를 넣고 그 숫자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전형적인 ‘히든 보조금’ 영업형태로 상당수 신청자를 유치하다 갑자기 현금지급을 중단했다. 피해자들은 약 2만명이 15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휴대폰 유통시장에 어두워 할부원금을 잘 모르는 소비자의 경우 더 위험하다. 출고가 100만원대 스마트폰을 페이백으로 매달 몇 만원씩 총 80만원까지 돌려주겠다고 현혹한 뒤 몇 달 후 지급을 중단해 버리는 사기 피해 사례도 있다.


페이백 방식의 판매로 사기를 당했을 경우 통신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명백히 법적으로 금지된 영업방식인데다 소비자의 피해를 증명할 서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려는 욕심에 이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구매신청을 하고 있다. 개통철회가 가능한 기간인 14일까지 입금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통신청 철회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만큼 가급적 이같은 판매 공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면서 “제2의 거성 사태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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