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국 vs 스웨덴 '파트타임' 근로 정책…韓 완벽한 패배

시계아이콘02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 오프닝


스웨덴=10명 중 3명 이상의 여성이 스웨덴에서는 시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통계를 보면 스웨덴 여성 근로자의 32%가 시간제 근로자였다. 여성에게 있어 스웨덴의 시간 근로는 어머니와 근로자라는 상충되는 요구 속에 탄생한 독특한 시스템을 보여 준다

한국=2013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1774만3000명중 비정규직은 573만2000명으로 전체 32.3%를 차지했다. 이중 여성은 308만4000명이다. 많은 여성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임금 차별" 한국 vs 스웨덴=0:1

스웨덴=2009년 교육서비스 분야에 일하고 있는 스웨덴 여성의 경우 전일제 근무자의 월평균 임금은 2만6700크로나(약 431만원)였고 시간제 근로자는 2만4600크로나(397만원)로 조사됐다. 전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근로자의 92%에 이르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전일제와 시간제 간의 월평균 임금총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한국=2013년 1~3월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53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9000원 증가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 평균 141만2000원에 머물렀고 심지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원 줄어들었다. 특히 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12%), 상여금(17.3%), 시간외 수당(8.6%), 유급휴일(8.7%)만 누려 10명중 1명만이 겨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제도적 장치 없어" 한국 vs 스웨덴=0:2


스웨덴=스웨덴의 시간제 근로가 정착되기 까지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지난 1971년 세제개혁을 꼽을 수 있다. 부부 합산과세에서 개별과세로 바뀌었는데 누진제가 적용되는 스웨덴에서 부부합산 과세로 세금이 턱없이 많이 부과됐다. 개별과세로 바뀌면서 세금 문제가 해결됐다.


여기에 1972년 소매업 폐점시간 구제법이 폐지되면서 소매업주들이 전일제 근무자 이외에 시간제 근로자를 뽑아야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스웨덴 시간제 근로는 상용직 전일제의 단축근무 형태로 만들어진 전환형 시간제가 대부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스웨덴 시간제 근로자들은 상용직 전일젤 근무 중 육아기에 단시간 근로 청구권을 행사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20~50% 정도 단축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파트타임과 관련해 가장 기본인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흔하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관리 감독해야 할 지경이다. 아직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고용주가 수두룩하다.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하는 사례도 거의 없다. 심지어 정규직의 적극적인 반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국가와 단체협약이 보호해 주기는커녕 고용주의 온갖 횡포에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시간제 근로가 정착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정비돼야 함에도 아직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파트타임을 늘리겠다고, 즉 일자리 숫자만 강조한 나머지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언급은 절대 부족하다.


#4 "보호 장치 최악" 한국 vs 스웨덴=0:3


스웨덴=파트타임이라도 사회보험에 차별이 없다. 스웨덴 고용주들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회보험 기여 분을 부담해야 한다. 값싼 노동력을 쓰기 위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 스웨덴의 시간제 근로자는 이중, 삼중의 보호 장치가 있다. 스웨덴 시간제 근로자들은 ▲유럽연합(EU) ▲스웨덴 정부 ▲단체협약 등의 삼중적 울타리 안에서 보호된다. 1997년 12월 체결된 EU의 시간제 근로 지침과 2002년 입법된 스웨덴의 시간·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 금지법, 그리고 단체협약에 의한 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등이 있다.


한국=파트타임 노동 시장은 '노동 착취' 시장으로 굳어져 있는 지 오래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주는 경우도 많고 겨우 최저임금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커피숍 등 서비스 산업의 경우 파트타임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는 노동 시장으로 굳어져 있다. 파트타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도 없으며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정책 마련에 대한 깊은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5 클로징


스웨덴과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인식은 시작부터 다르다. 스웨덴은 '노동과 삶'이라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이해관계에서 고민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다른 시간은 삶에 투자하는 인식이 중심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잡셰어링'이라는 이차적 효과가 따라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창출에서 시작됐다. 무조건 고용률 70%(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달성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일자리 숫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잡셰어링'이 하나의 방법으로 떠올랐고 제도적 장치는 물론 보호 시스템 없이 숫자를 목표로, 즉 노동만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스웨덴의 '파트타임' 근로 경기는 0:3 우리나라의 완패이다. 이 완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터라도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 '파트타임' 근로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한 골이라도 넣을 수 있을지 그것마저도 지금으로서는 의문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