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청년고용 3% 할당
내년까지 7600명 뽑기로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은 23일 시간제(파트타임) 공무원을 대폭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도입해 청년 실업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을 3% 할당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2012년 공공기관 직원은 25만4032명. 3% 의무고용을 오는 2014년부터 적용하면 청년 신규 일자리 7600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에 먼저 시행하고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우 주부와 노인층을 대상으로 '파트타임'을 늘릴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파트타임'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간제 근무 활용도가 낮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3월말 현재 기준으로 99만1294명이다. 이중 시간제 공무원은 약 4300명에 머물러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은 이 비율이 평균 15%고, 영국 중앙정부는 20%에 이른다. 정부가 어느 정도로 파트타임을 늘릴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꼽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저성장 시대 경제 여건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마련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파트타임 근로를 통한 '잡셰어링'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 파트타임에 대한 임금 차별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이뤄지지 않는 '파트타임'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먼저 없애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영미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스웨덴식 파트타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스웨덴은 파트타임과 전일제 근무 등에 임금 차별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잡셰어링으로 파트타임을 도입한 게 아니라 근로와 삶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보장하는 식으로 일자리 개념을 만들다보니 후속으로 잡셰어링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제도적 정비를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에만 주목하다 보니 '왜곡된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전일제와 파트타임의 차별을 없애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파트타임을 늘리면 기업에게 파트타임 시장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는 '고용의 덫'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는 한 달 평균 245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143만원에 불과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상당하다. 김 교수는 "스웨덴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유럽연합, 스웨덴 정부, 단체협약 등의 삼중 보호를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정종오·이윤재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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