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방식이 9년 만에 체계적으로 정리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난 3월 마련한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산정기준은 원가산정에 포함되는 규제사업과 포함되지 않는 비규제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고 원가산정 기준이 불투명해 공공기관이 의도적으로 원가를 부풀릴 수 있는 여지가 컸다. 또 요금산정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해 공공기관의 요금조정을 충분히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원가산정방식을 체계화·구체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해 공공요금 인상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규제·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개정 후속조치로 실제 원가산정 과정에서 모호하지 않도록 개별 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비스분류 및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회계분리 기준,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율 산정, 요금산정보고서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한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사업 회계분리 기준 등 개별 요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지침도 개정한다. 규제·비규제사업을 구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인 사업별 구분회계 제도도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는 공공기관의 사업단위별 경영성과, 재무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는 제도다.
이 밖에 정부는 개별요금 산정기준 개정이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기재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는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매월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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