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6월부터 기존 이동통신사들보다 요금이 30% 정도 싼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요금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동통신사들의 LTE망을 도매대가로 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LTE 사업자들은 2G와 3G망만 이통신사들로부터 도매대가로 제공받았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 망도 도매대가로 빌리게 되면 원가가 낮아져 LTE 요금도 낮출 수 있게 돼 이용자 모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10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이동통신사들이 LTE망과 통신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컬러링, MMS(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 국제전화 로밍 등의 주요 부가서비스를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에 포함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측은 "이동통신 시장은 LTE와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도매제공 의무서비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2G와 3G의 음성, 데이터, SMS로 한정돼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적기에 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가 적시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 수는 27개로 가입자 규모는 155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수의 2.9% 정도다.
또한 중소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 진입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동성 있는 물건'에 대해서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면 허가나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폐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평균 시장진입 사업자 수가 153개에서 184개로 증가할 기대된다. 현재 허가 사업자 102개, 신고 사업자 559개다.
이밖에 통신기자재의 부품을 변경 할 때 재시험 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의 부품을 제거·교환·추가하는 경우 재시험을 거친 후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이 때문에 기본모델을 일부 변형해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도 30만~300만원에 이르는 시험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하고 시험에 소요되는 기간도 1~2주씩 들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6월부터는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의 경우, 전자파 유해성이 경미한 부품을 교환하는 때에는 재시험을 받지 않고 변경신고만 하도록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로인해 인증비용 2000원만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어 기업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 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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