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손톱 밑 가시 빼기'…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구성
저작권 삼진아웃,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금지도 수술대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국내지도 데이터 해외반출 금지 등 대표적인 'ICT(정보통신기술) 손톱밑 가시'들이 수술대에 오른다. 6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중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해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에 역차별을 주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규제들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각 부처마다 사회적인 요구가 있을 때마다 따로따로 규제를 추진하면서 굳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관련 규제 관련 법률만 해도 정보통신망법 등 27개에 달하는데 이런 규제들을 수정하거나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규제 개선 평가단은 정부,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지금까지 정보통신업계에서 총 52건의 규제폐지 요청을 받았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못한다는 내용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으나 업계에서 "실효성이 없는데다 게임에 대한 산업적인 이해없이 사회악처럼 몰아간다"는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도 마찬가지다. 불법콘텐츠를 인터넷에 올리다가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하도록 하는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시작됐지만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서비스 업체들에게 모든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콘텐츠 유통이 줄고, 검열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인터넷 분야의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내에서 '구글 글래스 무용지물' 주장의 근거가 된 측량법도 규제 개혁 대상이다. 외국인이 구글 글래스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 기능을 활용할 수 없다. 이는 '일정 정보 이상이 축적된 지도는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측량법(안전행정부 소관)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 정보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이 수집할 수 없으니 편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지도는 해외에서 국내 포털에 접속만 해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도 정보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구글 맵스를 사용하던 해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만 들어오면 서비스를 못 받아 불편을 겪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해외사업자 지급결제 대행 업체' 등록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구글과 애플 서버는 국외에 있어 전자결제대행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이 보안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안고 있다.
해외승인 수수료와 환전수수료를 더해 실구매가보다 1.5%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공정위, 여가부 등과 협의를 통해 규제 법률들을 제개정하는 것을 포함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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