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KT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정 다툼에서 져 결국 시내전화요금 담합 책임으로 950억원 규모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규정을 종합해보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구체적인 액수 산정에 관해 재량권이 있고, 다만 과징금 부과 기초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KT는 시내전화요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하나로텔레콤이 요금을 인상·조정하면 2007년까지 매년 시장점유율 1.2%씩을 넘겨주기로 2003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평가해 KT에 1130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부당공동행위에는 해당하나 계산이 잘못 됐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2009년 확정했다.
이후 공정위가 계산을 다시 해 94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KT는 다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공정위가 100%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KT와 하나로텔레콤 사이의 가격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해 기본과징금 부과기준 3.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정보통신부의 행정업무가 담합에 사실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계에서 10%를 감경하며 시장점유율 등의 시장 상황과 담합에서의 역할 등이 다른 하나로텔레콤에 대하여만 30% 추가감경을 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고, KT가 스스로 산정한 부당이득액 등을 참작해 부과과징금 결정단계에서 20% 감경한 것이 감경률이 과소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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