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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기준 개정, 실제 경작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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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공익사업 농지편입 따른 손실보상금을 그간 소유자와 경작자가 협의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소유자에게 평균수입기준 영농보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개정돼 경작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제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유리하게 보상을 받도록 농업손실 보상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중 보상금 배분에 있어서 해당 지역 거주 농민소유 농지를 임차해 경작한 경우 현재는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반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실제소득상한과 관련해 현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자기생산 농작물 이외의 거래실적을 부당하게 제출해도 구분할 기준이 없어서 입증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제한한다.


실제소득을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영농손실보상금을 과다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2배를 초과해 생산이 가능한 작물과 재배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이전가능보상과 관련 현재는 버섯목이나 화분을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이전해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소를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이외에 3개월분의 농업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농기구 보상과 관련해서는 과수선별기 등 특정영농에만 소요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3분의2이상이 편입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의 소용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서 검토기관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제출된 보상평가서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평가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국감정원등 전문기관에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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