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기이용자보다 1년 넘게 더 쓴 장기고객에 위약금 더 많이 부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지난달부터 이동통신3사가 모두 시행에 나선 약정할인반환금 제도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3~4개월만에 바꾸는 사람에 비해 1년을 넘게 사용한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약3’로 불리기도 하는 약정할인반환금 제도는 일정 기간 월 통신요금을 할인받되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등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 동안 할인받는 요금을 토해내야 하는 제도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했고 KT가 올해 1월, LG유플러스가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LTE62(월 요금 6만2000원) 요금제를 가입한 경우 월 1만6000원을 할인받아 실제로는 월 4만6000원을 부담한다(부가세 제외). 만약 6개월만에 가입해지할 경우 이 가입자는 6개월 동안 할인받은 총 9만6000원을 더 내야 한다. 위약금의 총액은 16개월째에 17만6000원으로 가장 높아지며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4개월째에 해지한 경우 14만800원이 부과된다.
이는 가입자로 하여금 해지하는 데 큰 부담이 되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가입자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다. 이통사들은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가입 후 3개월만 사용한 뒤 해지하고 사용한 단말기를 매각하는 등의 편법을 막고 실사용자들에게 더 햬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은 사실상 2년 동안 한 휴대폰만 써야 하는 상황에서 휴대폰의 애프터서비스(AS) 기간은 1년에 불과하고, 도난이나 분실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담해야 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 보통 이통사와 2년으로 약정을 체결하지만 기간을 채우기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해외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들의 연간 제품 교체율이 67.8%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전체 휴대폰 사용자 중 3분의 2가 약정이 만료되기 전에 새 휴대폰으로 바꾼 셈이다. 다만 이는 추정치로 업계에서는 과도하다는 시각도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통3사의 할인반환금 제도 도입에 반발하며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 사용자는 “이 제도대로라면 3개월만에 해지하는 ‘얌체’ 이용자보다 1년 반이 넘게 사용한 충실한 사용자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장기고객을 오히려 홀대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말 휴대전화 보조금을 출고가의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가입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통신3사가 쏟아붓는 6조원이라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만들어낸 왜곡된 요금구조가 문제”라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약정 위약금 제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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