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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上>30·60으로 바라본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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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아둔 기금 바닥나면 그때그때 稅걷어 지급…연금액도 물가상승률 반영

<상>30·60으로 바라보는 국민연금 진실과 오해
<중>겉도는 정책
<하>전문가 긴급 진단- 국민연급 해법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다. 2060년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다는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면서다.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되면서 보험료 인상론도 불을 지폈다. 본지는 국민연금의 현재를 들여다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담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김모(61)씨는 지난해부터 월 112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25년 동안 5200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김씨가 앞으로 25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총 3억3600만원의 연금액(추정치)을 수령하게 된다. 김씨가 납부한 보험료의 6.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입사한 권모(30)씨는 매달 12만원의 연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 나머지(4.5%)는 회사에서 내주니 월 24만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권씨는 생각보다 큰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사실이 적잖이 놀랐다. 연금을 타려면 30년이나 남았는데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소진된다고 하니,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연금은 못 타는 건 아닌가 불안하다.

'2044년 수지 적자, 2060년 적립금 소진.' 5년 전과 동일한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결과다. 다행히 적립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진 않았다. 하지만 권씨처럼 혹여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까, 세대를 거치면서 수익률이 점차 떨어질 텐데 굳이 가입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김씨와 비교하면 억울하기까지 하다.


보건복지부는 '적립금 소진=급여 중단'은 오해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재정이 소진된다고 급여를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급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대로 2060년 적립금이 소진된다고 해도 현행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면 된다. 지금처럼 일정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 급여를 준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독일·스웨덴·일본·캐나다 등 연금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적립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 기금만 보유한 상태에서 부과방식으로 운영한다. 단 적립금이 없으니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그 폭이 얼마나 될지가 향후 뇌관이 될 전망이다.


'용돈 수준밖에 안 되는' 연금액을 놓고도 불만이 계속된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율은 47.5%.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을 때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의 47.5%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는다. 40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급여율은 더 낮아진다. 급여율도 매년 0.5%씩 내려가 2028년 40%가 된다. 권씨의 경우 2012년 가입자의 평균 소득 기준으로 향후 받게 될 연금을 추정해보면 40년을 꼬박 채웠을 경우 월 95만원, 30년 72만원으로 적어진다.


하지만 권씨가 수십년 후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은 이와는 다르다. 개인연금과 달리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8년 납부한 금액의 재평가율은 5.051(2012년 기준)인데, 이를 적용해 당시 월 소득 100만원을 현재 505만1000원으로 환산한 뒤 연금액을 산정하는 식이다. 다만 실질 가치를 보장해준다고 해도 오로지 국민연금에 노후를 맡겨선 안 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재정 추계는 마치 '2060년 코스피가 5000 간다'고 예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인구·가입자 등 변수가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일 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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