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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점검 대상기업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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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9개사에서 올해 200개사로 55% 늘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무제표 감리 대상 기업수를 50% 가량 늘리는 등 회계감리 업무를 강화한다. 이에 금감원이 재무제표를 점검하게 되는 대상 기업은 올해 200개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소액공모가 잦은 기업, 대주주에 담보를 제공한 기업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집중 감리를 실시할 생각이다.


28일 금감원은 전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보고하고 올해 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까지 집중했던 국제회계기준(IFRS) 정착 지원 업무를 축소하는 대신 작년 129개사였던 감리대상을 200개사까지 55%가량 늘리게 된다.

금감원은 200여곳에 달하는 전체 감리대상기업 중 위탁감리, 혐의감리 대상 등을 감안해 140개사 내외의 표본감리 대상을 선정한다. 이 중 절반인 70개사를 분식회계 징후가 높은 후보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출하고, 나머지 70개사는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징후가 높은 기업을 우선 추출하는 과정에서는 소액공모가 잦은 기업, 대주주 등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기업, 자산양수도가 빈번한 기업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전체 감리 회사 수는 감리인력 여건, 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밖에 감사인의 감사업무 품질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감리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개 대형 회계법인과 1개 중형 회계법인, 7개 소형 회계법인이 그 대상이다.


금감원 올해 감리업무 운영계획과 함께 감리대상 확대, 부실감사 피해자 구제 강화 등의 방안을 포함한 향후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감리비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감리업무 진행 속도를 높여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자 구제 강화에 나선다. 부실감사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감리결과 조치를 회사나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9개사에 대한 재무제표감리를 실시해 이중 절반이 넘는 68개사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이와 별도로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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