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가 술값 인상을 추진한다. 음주 폐해를 막는다는 취지다. 일단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고도주(高度酒)에 한해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술값 인상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 20여명도 최 의원의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인상 대상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서양 주류'에 한한다. 양주와 고량주 등이다. 안동소주 등 국내 전통주에도 적용할지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가격 인상 방식은 건강증진 부담금 명목으로 과세표준의 10%가 적용된다. 소비자 가격은 4~5%정도 상승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세수는 연간 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 들에게 세금을 거둬 보편적인 일반인들의 알코올 중독 치료, 홍보 등 예방활동에 쓰자는 차원이며 소득 역진적인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고도주 가격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해당 법률안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주류세 인상을 시사했다. 정부도 소주와 맥주 가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지난 한해 동안 마신 소주의 양은 88.4병, 맥주는 147.1병인 것으로 조사됐다. 술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연간 2조 400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는 담배와 관련된 진료비 1조 600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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