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해이도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됐지만 구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소위 '암흑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도덕적 해이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보대출, 등록 안된 대부업체 이용자를 포함해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가입한 연체자가 행복기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환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26일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34만명으로도 일단 효과는 볼 수 있다"면서도 "기금 대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연체자 구제책이었던 한마음금융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당시 한마음금융 이용자에 한해 원금의 30%를 탕감해주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정작 신청자는 대상자의 10%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신청 외에 일괄 매입이라는 방식이 있어 대상자가 그 당시보다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정부는 행복기금 이용을 1회로 한정하고 은닉자산이 있거나 상환에 불성실할 경우 감면율을 다시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악성 연체자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은 탕감비율을 50%로 조정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놔도 본인이 갚을 의지가 없다면 소용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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