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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발목잡는 '유치권',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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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경매입찰의 맹점으로 지적돼 온 유치권 신청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는 잠재 위험이 보다 적어진 셈이어서 경매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25일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11∼2013년 1분기까지 전국의 법원 경매장에 나온 부동산물건 중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2011년 1분기 5563건(10.3%)에서 올해 같은 기간 2597건(5.4%)로 감소했다.

주거시설의 유치권 물건 비중은 2011년 1분기 9.6%에서 같은해 4분기 17.7%까지 치솟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4.5%로 떨어져 최저점을 찍었다.


유치권은 남의 물건에 대해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다. 부동산에서는 건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뒤 공사비를 지불하지 않아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량으로 허위유치권을 신고해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업자도 있다. 우편만으로도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증빙 자료 없이 유치권 신고서를 무작위로 신고를 하기도 한다. 거짓 유치권은 특정 입찰자가 저가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경매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업자와 집주인이 짜고 유치권을 신고해놓은 후 낙찰자에게 대가를 요구하여 나눠 먹기도 한다.


문제는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낙찰자가 유치권 금액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경매 참여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왔다. 실제로 서울 미아동에 위치한 삼각산아이원플러스아파트 내 상가(전용 55.5㎡·감정가 2억4500만원)는 6번이나 유찰된 후 감정가의 35.9%인 8790만원에 낙찰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유치권이 신고 돼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회수를 위해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와 금융기관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검찰이 전수 조사를 통해 허위유치권을 적발함에 따라 유치권 신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자 피해를 줄이고 응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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