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허위 유치권 행사로 경매 낙찰 가격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가 없어질 전망이다. 선의의 피해자들은 저당권 설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9일 부동산 업계와 법무부에 따르면 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를 한 이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신 건물을 저당 잡아 못 받은 공사비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등기부에 유치권에 관한 사항을 적시해 매수자 등이 유치권 존재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치권 공시를 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을 매입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허위 유치권 행사로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영업을 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허위 유치권 행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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