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보상금과 위자료는 별개'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이겼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달리 "민주화보상법(민주화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이들도 별도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강창일 민주통합당 의원(61), 이철 전 코레일 사장(65) 등 민청학련 피해자 17명과 그 가족 등 1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국가는 18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들이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보상 또는 생활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엎고 "보상금 수령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보호받지 못하게 돼 공편의 이념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정부와 사법부가 학생과 지식인, 종교인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는 200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의 반정부 시위를 왜곡해 탄압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이루어진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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