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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화운동 보상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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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승소···보상금 수령과 위자료 배상은 별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고법 민사16부(최상열 부장판사)는 3일 김우종 전 경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소설가 이호철씨, 故장병희씨 유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총 6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수령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권리행사 포기로 해석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권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민주화운동보상법 18조 2항은 ‘신청인이 동의해 보상금을 받으면 민주화운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소송물을 달리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판상 화해 성립의 간주 범위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보상’과 ‘배상’의 법률적 의미를 구분해 보상법의 취지가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에 대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배상'은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것이고, `보상'은 비록 국가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나 그 과정에서 특별한 희생을 한 국민에게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념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은 1974년 당시 교수였던 김씨와 소설가 이씨, 대학강사 장씨 등이 ‘유신헌법 반대·개헌 지지’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재일동포가 발간하는 문집 ‘한양’에 실었다가 이후 국가보안사령부(보안사)의 강제구금, 고문, 가혹행위 끝에 범행을 허위자백해 각 징역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재심을 권고해 법원은 지난해 이들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37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보상법상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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