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디폴트 선언 직후 대주단 토지반환 협약 요청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
어음 이자 만기와 대주단 수령일 사이 5일간의 시차.."막판 협상 가능성 남아"
코레일, 민간출자사 기득권 포기 전제로 한 정상화 합안 놓고 15일 막판 협상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파국 위기를 맞고 있는 용산역세권개발과 관련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이 사업정상화를 위한 최종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의 랜드마크 시공권 반납 등 다른 출자사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면 자체 자금조달을 통해 부도를 막겠다는 방안을 놓고 오는 15일 출자사들과 막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부도까진 아직 사흘 시한 남아=14일 용산역세권개발(AMC)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금융투자프로젝트(PFV)는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갚지 못해 디폴트가 났다.
이에 따라 최종 디폴트가 선언되고 증권사 주축의 어음 대주단이 코레일에 토지반환협약 이행을 통한 이자지급을 요청하면 드림허브와 코레일간 토지반환 작업과 동시에 어음 상환 의무가 드림허브에서 코레일로 넘어간다. 드림허브는 토지반환협약을 통해 어음 등 총 2조4167억원 가량의 유동화 증권에 대해 사실상 코레일의 지급보증을 해 놓은 것이다.
토지반환 협약 이행이 시작되면 용산개발 사업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드림허브는 자본금 1조원이 바닥난 상황에서 사업부지를 코레일에 반납하면 사실상 사업을 지속시킬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자 지급일을 두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끈다. 어음 만기 90일 전에 이자를 내도록 돼 있는데 대주단에 실제 입금해야 하는 기간은 만기 85일 전으로 돼 있는 것이다. 오는 17일까지만 돈을 입금해주면 이자지급일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된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드림허브와 대한토지신탁간에 손해배상 승소금 257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문제, 코레일과 다른 출자사들간의 협의 여부에 따라 사업정상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대주단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반환 협약 이행 요구 시점을 늦출 경우 추가 시간연장도 가능하다.
◆코레일, “기득권 포기하면 자체 자금지원”=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15일 오전과 오후 이사회와 30개 출자사 모임을 잇따라 갖고 막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코레일의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랜드마크 시공권을 반납하고 다른 출자사들도 기득권을 모두 포기만 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코레일이 직접 자금을 조달해 최종 디폴트를 막고 운영자금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연말까지 3000억원 가량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토지반환 협약이 이행되고 나면 사실상 드림허브 청산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자 기한 납부 시점 전에 정상화 방안이 타결이 돼야 한다”고 출자사들을 압박했다.
결국 삼성물산의 시공권 포기가 관건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15일 협상에서 정식 요청이 들어올 경우 사업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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