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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을 전후해 ‘17만원 갤럭시S3’ 사태 등 보조금경쟁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방통위는 12월24일 이동통신3사에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월7일부터 30일까지 LG유플러스,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 SK텔레콤,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 KT 순으로 각각 24일, 22일, 20일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을 받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경고에도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틈탄 보조금 경쟁은 사라지지 않았다. 증권업계 분석에 따르면 1월부터 2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일평균 3만1137명으로 지난해 4분기 2만5689명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25일부터 1월7일까지 벌어진 보조금 과열경쟁에 대해 사실조사 전 단계인 실태점검에 나섰고, 미흡하다고 판단해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범위한 사실조사를 더 실시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통3사간 마찰도 빚어졌다. 1월 초에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았다”고 KT가 주장하자 LG유플러스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SKT는 같은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판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틈탄 가입자 빼내기 경쟁은 극에 달했다. 번호이동건수는 LG유플러스 영업정지기간 중 일일 약 2만6000건, SK텔레콤 영업정지기간 중 약 2만5000건 수준이었고 KT의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3만8000건에 이를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달 13일에는 KT가 긴급 브리핑을 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자사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뿌리며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처벌을 촉구했고, 두 회사는 “어불성설”이라며 “KT가 자사 경쟁력 부족은 간과하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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