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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회사채 미매각 물량 매각제한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증권사 떠안은 회사채, 바로 못판다…전략적 미매각 사전차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기관투자가들의 외면으로 증권사들이 떠안게 된 회사채는 일정기간 동안 시장에서 헐값에 팔지 못하게 된다. 회사채를 더 싼값에 사들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미매각을 발생시키는 기관투자가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채 수급 왜곡현상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수요예측 운영주체인 증권업계는 시장을 얼어붙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요예측 과정에서 증권사가 떠안은 미매각 물량의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개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안에 따르면 앞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대표주관사는 미매각이 발생해 떠안은 회사채를 2주 동안은 이보다 싸게(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팔지 못하게 된다. 발행 후 2주에 이르는 시기를 발행 과정으로 보고, 발행 중에 싼값에 유통시장에 회사채를 내놓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회사채 주관 증권사들이 미매각 회사채를 떠안아 사들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팔면서 시장을 어지럽히거나 리스크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금융투자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발행 후 2주간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매각 물량에 대해 대표주관사가 떠안아야 할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요예측 미달 시 공모희망금리 밴드 안에 제시된 유효수요는 모두 배정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달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모희망금리 밴드 안에 제시된 유효수효 중 가장 높은 금리(싼 가격)를 무조건 발행금리로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요예측에서 원하는 물량을 모두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희망금리 안에 금리(가격)를 제시한 기관을 발행사가 임의로 배제한 채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회사채 발행업체의 입김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는 공모희망금리 밴드 상단 자체가 발행금리 상단이 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무조건 민평금리 이상으로 제시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모희망금리 밴드 수준에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특정한 이유를 신고서에 적시한다면 공모희망금리 밴드 상단을 민평금리보다 낮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 10bp(0.01%=1bp)인 공모희망금리 밴드 범위도 20bp로 늘릴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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