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은행의 외국환 취급 관련 사후관리업무가 중앙집중식으로 전환된다. 또 외국환 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상시감시체제 구축'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는 개별창구 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또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이행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이유형거래 등에 대해 기획조사나 테마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관리 보고서 요구에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연락두절 등으로 자료제출이 어려운 거래당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키로 했다.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금감원은 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하기 전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한 '사전고지제'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및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교부해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외환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를 확대 실시하고 외환사기 등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상시감시체제 구축을 통해 사후관리의무 이행이 성실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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