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폰 수입 금지 시장 영향, 아이폰 대체 제품 보유 여부 관련 의견서 제출 요구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아이폰 수입 금지 판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애플의 특허 침해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ITC는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판정을 5월31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최종판정은 당초 올해 1월14일로 예정됐지만 2월6일, 3월7일, 3월13일로 늦춰진 데 이어 네 번째 미뤄졌다.
다만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ITC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애플 제품 수입 금지시 이를 대체할만한 제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양측에 요구다. 이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향후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 조치 판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ITC는 애플이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자판을 누르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980) ▲디지털 문서를 열람·수정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허(114) 등 삼성전자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ITC가 최종판정을 네 차례나 연기한 것은 일방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의 이해관계가 워낙 팽팽하고 제품 수입 금지 판정의 파장이 커 장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자국 기업 보호 필요성과 함께 지난해 예비판정 당시 제기됐던 보호무역주의 비판 사이에서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ITC는 지난해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했고,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렸다. 앞서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삼성 스마트폰, 태블릿의 미국 수입 금지 소송에 대한 최종판정도 8월1일로 연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