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연체 이유로 일시 상환 요구 못해
윤년 대출이자 계산방법도 변경
전산시스템 정비 등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은행 여신과 관련된 약관을 일부 변경한다.
12일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업무 관행 개선을 위해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은행들이 4년마다 돌아오는 366일 윤년을 365일로 계산하는 대출이자 계산방법이 변경된다. 이는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지적했던 내용으로, 당시 금소연은 이에 따른 은행권의 부당이익이 2715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대출이자의 경우 윤년에도 일수를 365일로 보고 이자를 산출하는 은행권의 계산방법을 변경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약관의 계산방식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평년과 윤년의 이자 계산방법이 달라 소비자가 불필요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익제고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대출을 받은 뒤 4회 이상 연체를 기록하면 은행이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도 폐지된다. 채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대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기업이 악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기업은 이밖에 14일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등 별도의 관련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체수가 누적되면 재대출 시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대출거절, 한도축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돼 상습적으로 연체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충분하다는 것.
이밖에 은행권의 상계권 행사로 해지되는 예금에 대해 저율의 이자를 지급하던 것을 개선, 약정이자를 지급토록 할 예정이며 대출약정 시 약정이자와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전부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다로 산정해 설명토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약관은 금감원의 권고 후 실질유효금리 산정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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