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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복지'에 쓰일 135조 결국 서민지갑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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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증세없는 세수 확보안', 국민부담 키우는게 대부분
[아시아경제 정종오·이윤재 기자]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교육비와 의료비는 늘어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외식비 줄이고, 난방비 줄이고, 담배 끊고…. 말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다른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주장에 세수확보 방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직접 내거나, 비과세 감면 혜택 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서민과 중소자영업자들의 부담을 키우게 된다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또 각 부처에서 사업비와 경상경비 등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을 10%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는 ▲0~5세 무상보육·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복지정책을 위해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System)를 도입해 최대 7조1000억원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는 바로 국세청으로 납부하고, 물품대금만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결손 및 미정리체납을 막아 최대 3조4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고 고의로 폐업이나 도산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막아 1조9000억~3조7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세수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5년 동안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정부의 예산 342조원 중 재량지출은 약 182조원 정도에 이른다. 재정부는 이를 10% 삭감하면 약 18조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주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활용해 국민들 지갑에 현미경을 들이대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줄여서 그럴싸한 복지정책 결과물을 만든다는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주장한 두 가지 세수확보 방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영세한 자영업자 들이다. 김학수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혜택 수혜자 가운데 57%는 서민층과 중소기업이다. 조세특례법상 일몰시한이 도래한 세금감면을 중단한다면 57%의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금도 '비용'으로 인식한다"며 "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줄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혜택 중단도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설명이다.


부가세 매입자납부 역시 마찬가지다. 부가세를 소비자가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 부가가치세법 17조에 명시된 매입세액 공제가 대부분 소멸된다. 규모가 있는 기업의 경우 이를 견뎌낼 수도 있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폐업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절감하고 이를 복지재원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정종오·이윤재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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