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통시장 주력 1차 상품 판매 안해.. 20여차례 대화도
정부, 유통산업연합회 발족…상생 모델 확산 주력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그동안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로 인식되어 왔던 유통업계가 최근 홈플러스 합정점 출점과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에 합의하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간의 갈등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공존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홈플러스 합정점 출범이 그 대표적인 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재래시장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 인근에 홈플러스가 대형마트를 신규 출점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갈등은 출구가 보이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은 20여 차례에 이르는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지난달 27일 도출됐다. 양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율조정회의 6차례, 시장상인 간담회는 14차례 진행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전통시장이 주로 취급하는 1차 식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지원을 약속해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제과업도 지난 2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동네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간의 법적 분쟁과 상호비방 등 갈등이 고조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업체는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동반위의 중기 적합업종 선정을 수용하고 제과업 발전을 위해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업계는 어렵게 물꼬를 튼 대기업·중소기업 업계 간의 대화와 상생·협력 분위기를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3월말 '유통산업연합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유통산업연합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 참여하던 기존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업계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금년 중 유통산업 마스터플랜 확정 등을 통해 상생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식자재 도매업 등의 연합회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도 소매를 걷어붙였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일선 지자체 현자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기에 개정하고 지자체 대상 설명회도 개최한다.
지경부 윤상직 차관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중소상인과 소통하며 피부에 와닿는 애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유통산업연합회를 통해 상생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통시장에 소비자가 찾아 올 수 있도록 주차장 등 하드웨어 외에도 공동물류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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