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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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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2.7% 올랐다.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에서 토지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관련 세금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Q. 표준지공시지는?
A.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토지 50만 필지를 선정해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사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기준으로도 작용한다.

Q. 표준지와 개별지 가격의 공시주체 및 절차는?
A.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한다.


Q.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A. 표준지·개별지 모두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공시한다.

Q.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A. 의견청취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이용자 포함)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제기된 이의신청 표준지는 재평가해 재평가 가격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해 4월20일 다시 공시한다.


Q. 소유자 등 열람·의견청취결과 조정 현황은?
A.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은 총 1981건 접수됐다. 상향 요구가 680건 (34.3%)을 차지했으며 하향 요구는 1301건(65.7%)을 기록했다. 의견 청취 후 접수된 내용을 참고해 재조사한 결과 총 1981건 중 825건(41.6%)을 조정했다. 조정 결과 상향 311건과 하향 514건이었다.


Q. 표준지 변동률과 지가변동률이 상이한 이유는?
A. 상승률(변동률) 산정 통계방식이 다르다.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다양한 통계방식 중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산정방식을 준용해 면적가중평균방식을 적용한다. 반면 지가변동률은 표본지 가격에 일정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산정하는 Laspeyres 수정물가산식을 적용한다.


Q. 표준지와 표본지의 개념은?
A. 표준지는 대표성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 등을 통해 선정한 전국의 50만 필지다. 표본지는 지가동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조사구별, 층별로 통계방법에 의해 계통추출한 전국의 5만7000필지를 말한다.


Q. 표준지 상승률과 지가변동률의 격차 발생 사유
A. 표준지공시지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기타 토지특성의 변경사항이 전부 반영돼 평가된다. 반면 지가변동률 표본지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이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구역 변경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용도지역 등 변경사항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Q.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은?
A.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해양부, 시·군·구(민원실) 등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할 예정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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