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둔 여야 대치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한 발 물러서지 않을 경우 '협상결렬' 선언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조직법을 두고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진 이후 나흘째 공식협상 중단 상황을 이어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식 회동을 갖고 핵심 쟁점인 '방송 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안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주말 방송 진흥 기능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이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를 반대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인수위는 방통위의 방송 진흥 기능 모두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에서는 여당과 정부조직법 협상을 포기하겠다는 기류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방통위 협상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은 없다"면서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협상 결렬 여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22일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한다. 때문에 민주당의 '결렬 선언'은 야당이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인 셈이다.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대한 '최후통첩'의 의미로도 읽힌다.
여기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게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측이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는 자신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새정부 출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3월 중순까지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함께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 '유령부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부와 해수부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처로 남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와 해수부로 통폐합되는 기존 부처와 공무원 역시 오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