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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순환도로 1구간 행정소송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장승기 기자]


광주광역시는 민자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 명령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이날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민자사업자가 광주시의 원상회복 처분을 불이행할 경우 시는 민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해지 시 지급금의 80%로 관리 운영권을 매입해 551억 원의 예산 절감과 무상사용기간인 2028년까지 5000억 원 이상의 재정을 경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자기자본비율을 당초 29.91%에서 6.93%로 대폭 축소하면서 10.0%∼20.0%의 고이자율로 변경해 대주 겸 출자자(맥쿼리인프라)의 이익만 불려주고 스스로 재무 상태(부채총액 2338억 원)를 악화시켰다.


시는 광주순환도로투자(주)의 자본구조 상태를 2000년 12월 19일 실시 협약 체결시의 상태로 복구하고 그동안 출자자와 대주에게 귀속된 이익을 이용자의 편익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 4일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처분’을 하게 됐다.


또 자본구조 변경으로 출자자 겸 대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민자사업자 측은 실시협약상 자기자본비율을 25% 이상 유지해야 할 의무가 없고, 특히 실시협약 당시 자본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최초 자금조달비용을 기초로 수익률과 무상 사용기간, 통행료 등 사업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실시협약을 통해 합의한 자금조달비용은 준수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양측의 공방 속에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가 광주순환도로투자(주)를 상대로 내린 감독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자사업자는 1심 행정소송 패소에 따라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구성해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법적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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