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 5년뒤 1만기 비행 예상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미국의 영공을 드론(무인기)이 뒤덮을 날이 머지 않았다.
18일 LA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미국 연방 당국은 감시용 드론 사업허가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FAA는 오는 2015년 9월까지 영공을 드론에 개방할 예정인데 향후 5년 동안 약 1만 기의 드론이 비행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FAA는 지난주 영공 개방과 사용 확대에 대비해 6곳의 드론 시험장 건설을 위한 시험장 유치 신청을 받았다.
FAA는 2007년 이후 1428건의 드론 사업 허가를 내줬으며 현재 약 327건이 허가가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드론 사업자는 경찰과 대학,주 정부 교통부,미국 세관국토보호청 등 연방기관이다.미국 세관국토보호청은 대형 드론인 프레데터 10기를 밀수와 불법이민자 감시를 위해 남북 국경선에서 사용중이다.
콜로라도주에서는 메사 카운티 경찰청이 고정익 드론을 실종자 수색에 사용하고 헬리콥터 드론을 화재진압을 돕는데 사용했다. 드론 비행비용은 한시간에 최소 25달러에서 600달러로 다양하다.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들도 드론 시험을 마치고서도 FAA가 혼잡영공에서 드론 운용을 위한 지침을 낼 때까지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거나 드론 제작업체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 드론들은 소형이라도 고해상 비디오 카메라와 적외선 감시장치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드론의 감시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회와 법원은 드론 감시가 유인기나 헬리콥터보다 사생활을 더 많이 침해했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엄격한 제한을 가할 준비는 하고 있다. 하원의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인 테드 포우 의원과 민주당 새너제이의 조우 로프그렌 의원은 개인 정보 수집을 위한 드론 운용 전에 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을 받도록 강제하는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안해놓고 있다.
15개 주 주의회도 드론 사용 제한을 검토중이다.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의 시의회는 지난 4일 경찰의 드론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단적인 사례다.
그러나 최근 경찰을 살해한 크리스토 도너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경찰수색망을 빠져나가 경찰지휘부 근처에 은신해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드론이 더 빨리 투입됐더라면 도너이 조기체포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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