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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취득세감면' 직격탄···1974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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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에 따라 1900억 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목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송상훈 연구위원은 12일 '취득세 세율인하에 대응한 제도개편'에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해결을 위한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개편방안에서 "지난 2011년 3월 취득세 감면으로 경기도는 5194억 원의 세수 감소를 봤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추가 취득세 감면조치로 1974억 원의 결손액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송 연구위원은 특히 "지난 2006년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추진된 취득세 인하 정책으로 지방세의 53.3%를 차지하던 취득세 비중은 2010년 41.2%로 감소했다"며 "하지만 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지자체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06년 54.4%에서 2010년 52.2%로 감소했다.

그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먼저 "취득세를 현행처럼 지방세로 유지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시ㆍ도)에서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로 세목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재산과세가 해당 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격기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수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와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취득세를 국세로 전환하면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국세 중 소득과세적 성격을 지닌 소득세와 법인세를 지방소득세(독립세화)와 지방법인세(공동세화)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등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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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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