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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숙인 주거·의료·건강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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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숙인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노숙인의 주거와 의료,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통계청이 집계한 전국의 노숙인 수는 1만3200여명, 보건복지부가 파악한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은 26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등 긴급거처는 서울 5개소, 부산 2개소, 대구 1개소 등으로 매우 부족해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과 건강권 확보, 의료복지 서비스 등과 연계한 주택보급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조사·분석한 노숙인 사망률 또한 전 연령대에서 일반인 사망률의 2배 이상에 이르고 노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면 1%, 5년이 지나면 8%, 6년이 지나면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노숙인의 건강이 다른 사회집단에 비해 특히 취약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숙인에 대한 지지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 추진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증설 ▲노숙인 지정병원 민간병원까지 확대 ▲현장성 강화 위한 현장대응팀 운영 등을 권고했다.


'지지주택'은 주거지와 더불어 의료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복지형 주택을 뜻한다.


인권위는 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숙인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단기 일자리 확대 및 후속대책 강구 ▲주민등록증 말소 등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된 노숙인도 일자리 제공 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 마련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지지주택 공급·운영 사업 협력 ▲구체적 노숙인 주거대책 마련 등을 각각 권고했다.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노숙인 자활·재활시설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노숙인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 방안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노숙인은 주거 상실로 교육권, 건강권, 노동권 등 다른 권리들도 제한당하는 복합적 인권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빈곤은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배제를 개선하고 정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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