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신세계 정용진·정유경, 현대 정지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국정감사 및 공청회에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란히 불출석해 검찰이 벌금을 매겨 약식기소한 유통그룹 경영자들이 결국 모두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동생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4명이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는 정 부회장 남매,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신 회장과 정 회장을 각각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 경영자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다, 세 차례나 불출석한 선례가 없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세 차례 증인으로 출석요구 받고도 이들이 나오지 않자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 400~7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의 경우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지만, 정식재판이 이뤄질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현행법은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식재판 피고인 신분인 만큼 정해진 기일마다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된 재벌총수 일가가 법정에 서는 것도 이례적인데다, 향후 재벌총수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벌금만 문 채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서지 않는 관행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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