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용시설·예산은 부족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지난해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이 역대 가장 많은 1143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반해 난민 심사 대기자들을 수용할 시설이나 지원 예산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내 난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기 시작한 1993년 이후 지난해 난민 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가장 많았다. 난민 신청자 수는 1994년 5명에서 시작해 2004년 148명으로 처음 세 자리 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11년 1000명을 넘어섰다. 누계는 5069명이다. 난민 신청자의 국적은 파키스탄이 9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리랑카(612명), 네팔(44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금까지 난민 인정자는 320명으로, 나라별로는 미얀마가 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글라데시(65명), 콩고민주공화국(27명) 순이다. 난민 인정자 중 소송까지 가지 않고 법무부 심사 단계에서 인정된 난민은 223명으로, 한국의 경제적 규모나 국제적 지위에 비해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 관계자는 "법무부의 1차 심사인력을 보충해 심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난민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난민 신청이 늘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나 예산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센터가 공개한 법무부의 올해 난민 관련 예산은 약 20억6900만원이었다. 이 중 19억8000만원은 오는 7월 난민법 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 예산으로 신규 편성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경 연간 400명 규모의 난민지원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수용기간은 기본 3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난민 신청자와 비교하면 시설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시설에 3개월 있다 나온 후 이들에게 생계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수용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이 지나치게 정부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들은 6개월 후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생계비 지원 예산을 신청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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