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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사자간 화해하면 학폭위에 안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사안 경미하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 인정할 경우..학폭위 회부 안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의 사안이 경미할 경우,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졌다면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아도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학폭위 개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고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이에 응한 경우 해당 사건을 학폭위에 회부하지 않는다. 단 피해학생이 정신·신체·재산상 피해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 역시 이전에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적이 없어야 한다.


기존에는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모두 학폭위를 열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행정낭비가 심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교과부는 이번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폭위가 공정하고 타당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다른 조사보고서 양식도 통일하도록 했다. 경미안 사안인데도 피해자 부모가 무리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폭력행위의 경중 판단 요소를 구체화했다.


가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적절한 선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폭위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특성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장애학생일 경우에는 심의를 엄격하게 하고 장애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제시된 대강의 고려사항을 세부화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이번 고시를 통해 학폭위 결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가해자가 건성으로 사과를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서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는 전혀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상담부나 생활지도부 차원에서 '가해자 - 피해자 대화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한 분위기 가운데서 충분히 마음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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