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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배구조' 지킴이, CEO 견제役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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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도입 10년 <3> 지배구조 개선, 금융권의 해묵은 과제


건강 '지배구조' 지킴이, CEO 견제役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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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전 은행장인 신상훈 금융지주 사장을 배임및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금융사태. 당시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신한사태의 이면엔 이른바 '지배구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최초의 지주사 출범 이후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휘발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배구조' 이슈다. 신한사태는 특히 '최고경영자(CEO) 리스크'에 대해서 금융권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금융지주회장 등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로도 깊은 상흔을 남겼다. 최근 1심 판결에선 신상훈 전 사장, 이백순 전 행장에 금융지주법 위반으로 나란히 유죄가 선고됐으나 횡령 배임에 대해선 전부 무죄판결이 났다.


한국의 금융권은 신한사태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계기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였다. 리먼브러더스나 베어스턴스 같은 대형 금융사들이 파산하는 와중에 이사회나 리스크위원회가 어떤 견제기능을 갖췄느냐에 대한 고민이 제기됐다.


이시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각각의 사례를 볼 때 제대로 된 지배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대형은행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났다"고 분석했다. CEO의 독주와 경영방향에 대한 올바른 견제장치가 리딩뱅크의 핵심 포인트라는 설명이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이른바 금산분리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신한사태를 계기로 초점이 바뀌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CEO리스크를 금융지주회사들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연관해 설명하기도 한다.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은 그 와중에서 분명 일보 전진했다. 대표적인 것은 지난해 말 KB금융지주 이사회의 ING생명 인수안 부결건이다. 표결 끝에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는 좌절됐다. 이사회는 어윤대 KB금융 회장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였다. 인수가 무산된 것은 그 자체론 KB금융 경영진 입장에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관(官) 역시 '지배구조' 문제에서 뺄 수 없는 이슈다. 공적 기능이 강한 금융회사에서 관은 필요악(必要惡)이다. 관의 역할을 어느 정도나 인정하느냐가 지배구조 이슈의 또 다른 측면이 될 수 있다. 물론 관이 아닌 민(民)이 관리하는 게 과연 꼭 바람직한가 하는 물음도 여전히 과제다. 신한이나 하나 등 상대적으로 관의 영향을 덜 받는 곳에선 어떤 식의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사회의 견제 기능, 금융지주사의 옥상옥 체제 등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인 권치(權治)와 관치(官治)를 막을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금융권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사와 금융 공기업에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배구조 이슈가 새롭게 부상한다"며 "새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접근할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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