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회원국 11개 나라의 금융거래세(토빈세) 도입에 따른 세입 규모가 연간 300억~350억유로(약 44조~51조원)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가 입수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초안에 따르면 주식·채권거래에는 0.1%, 파생상품 거래에 0.01%를 물리게 된다. 양자간 금융거래에서 어느 한 쪽의 금융사가 과세지역내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과세지역 내 고객을 대신하는 경우 해당된다.
또 금융사들의 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EU 집행위는 금융거래세 부과대상지역이 아닌 아시아나 미국·영국에서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의 발행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했다. 집행위는 “어떻게든 세금을 물게 만듦으로써 금융사들이 과세지역 외에서 거래하거나 법인을 옮기는 것에 대한 이점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집행위는 이같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2014년 1월부터 발효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계자들은 각국간 협의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이 구체적 시행계획을 준비중이며 이르면 몇 주 안에 초안을 공식 발간할 것으로 예상된다.
FT는 초안에서 밝힌 300~350억유로 세입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이고 과세범위도 더 넓다면서 고위급 관계자를 인용해 “초안을 놓고 일부 유로존 회원국은 물론 EU 집행위 안에서도 논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스페인의 11개국은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반면 영국과 스웨덴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자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돼 EU 27개 모든 회원국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했지만 영국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이달 22일 전체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 제고’ 조항을 적용해 유로존 11개국의 금융거래세 도입 방침을 승인했다.
금융거래세는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성 단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7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미국 예일대 교수에 의해 제안됐으며 ‘토빈세’라고도 불린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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