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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통상교섭 권한, 외교부서 경제부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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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차기 정부에서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 등에 흩어져 있는 통상교섭 관련 업무와 사후 대책업무 등을 모조리 맡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제적으로 다자·양자 차원의 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겨두기로 했다. 현재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을 따로 두지 않고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맡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2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상업무와 관련해 이 같이 기능을 나눈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 후속안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은 산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 고유 기능인 국제경제협력 기능은 외교부에 남겨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획재정부에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실물경제 총괄부처가 대외무역 등 외국과의 통상교섭업무는 물론 사후 대책업무까지 총괄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외교부에 남겨두기로 한 국제경제협력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후 해당부처의 의견과 국회논의 등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경제기구 관련업무와 다자통상업무 가운데 일부, 투자보장협정 등 외국과의 조약업무 등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통상교섭본부장을 따로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업무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통상장관은 해마다 참석해야 하는 국제회의만 수십여개에 달한다. 국내 실물경제를 모조리 챙기면서 대외경제상황까지 책임질 경우 현재 2명의 장관이 하던 일을 하게 되는 셈이다.


신설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관련 업무를 전담할 차관을 둘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지식경제부의 두 차관은 크게 산업관련 기능과 무역투자ㆍ에너지관리 기능을 맡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옮겨갈 부서명칭은 잠정적으로 '통상교섭실'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각 차관의 소관업무와 관련해선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업무가 기본적으로 외국을 상대로 하는 만큼 각종 조약체결과 관련한 법률도 손질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현행법상 외국과 조약체결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외교통상부 장관에 위임된 상태"라며 "관련법률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조약권한을 각 부처로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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